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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59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30. 11:30경 사다리와 장대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모과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2m 30cm 높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B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5. 7. D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5. 12.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해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평생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하는 등 사고 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감과 좌절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겨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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