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947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71,428원을, 원고 B, C에게 각 10,714,285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부친인 E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고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0. 30. 11:30경 사다리와 장대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모과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2m 30cm 높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피고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E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5. 7. F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5. 12. 16.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 1. 20.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해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A이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8. 이 사건 추락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59805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1851 판결), 2017. 7.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