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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25』 피고인은 2014. 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용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고속절단기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속절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속절단기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고속절단기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6.경까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고속절단기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정2615』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헤드폰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입금하면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헤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44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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