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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6 2013나2087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지급방법 :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의 경우 당해 월의 결근, 병가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일할 계산시 당일 및 해당주의 일요일도 무급처리한다.

마. 초과근무수당 편성방법 : 근로기준법 제56조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 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통상임금 =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150%×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인원×12월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 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8시간 *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1주 40시간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연간 52주 8시간(1년=52주×7일 1 일)}÷12개월 = 226시간 ②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50%×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인원×12월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산출방법: 통상임금일급×150%×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인원×12월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 및 일요일(휴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지급방법: 실제 휴무일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편성방법: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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