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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관리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국물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씨발, 국물 빨리 안줘 ” 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손님을 이따위로 대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20여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14년 3회에 걸쳐 폭력, 모욕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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