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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4. 15. 00: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좆같은 년아 왜 그러는데, 왜 사람 성질 긁냐 오늘 다 엎어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며, "내가 여기 다 부셔버리겠다" 이곳을 소개시켜준 "택시기사를 불러라"라며 소리를 지르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서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경위 F가 "계속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부리면 업무방해가 된다."고 하자 오른 손 바닥을 펴서 경위 F의 목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현장출동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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