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7. 5.경 완도 E건물 신축공사 중 외단열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9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30.까지, ② 2018. 1. 8. F병원 신축공사 중 외단열시스템(미장스톤)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 31.까지, ③ 2018. 1. 8. G요양원 신축공사 중 외단열시스템(미장스톤)공사(이하, ‘제3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 31.까지로 하여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제1공사의 공사대금 중 3,000만 원, ② 제2공사의 공사대금 중 1,600만 원, ③ 제3공사의 공사대금 중 1,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36,393,000원(44,993,000원 2,750만 원 2,090만 원 - 3,000만 원 - 1,600만 원 -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원, 피고와 건축주는 건축주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원, 피고와 건축주 H는 H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