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및 추징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건설사 비계공으로 취업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은 아니고 중독 정도가 심해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벌금형을 선택하여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