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83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투기성 무등록 다단계 투자사업의 범행을 방조하고 1억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 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현재는 정당한 수입원( 제빵 사 )으로 생활하는 점, 위 다단계 투자사업의 피해자들도 투기적 이익에 현혹되어 투자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금액 (7,860 만 원) 을 투자했던 점, 그 밖에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