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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주 취소란을 벌이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잘못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 자로 다섯 자녀와 모친까지 부양하고 있는 경제적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해 보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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