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6.에 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의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3. 6. 23. 철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 3. 24. 자본금 200,000,000원(보통주식 20,000주)으로, 2002. 5. 31. 자본금 300,000,000원(보통주식 30,000주)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D은 2015. 3. 5.경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인 원고 A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용금을 차용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위 차용금 상당의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5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6. 위 이사회 회의록 등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80,000주(보통주식 80,000주), 자본금의 액을 8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2. 판단
가.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신주발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