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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온산공장에서 ‘E’라는 상호로 선박용 배관 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FRP 파이프 제작을 도급받아 작업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주)’라고 함]는 위 장소에서 FRP 파이프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주)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F의 사망에 대한 책임 사업주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무선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가.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0. 13. C(주) 온산공장 내 10톤 크레인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장 주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FRP 프랜지의 위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동하려는 FRP 프랜지의 무게는 약 2톤 상당으로 중량물에 해당하고, 천장 주행 크레인은 조종석이 별도로 없고 누름버튼 스위치가 달린 무선원격제어기를 통해 조작하므로 중량물이 매달린 천장 주행 크레인을 움직일 경우 크레인의 이동방향에 따라 조작자를 비롯한 인근 작업자들이 그 중량물에 충격할 위험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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