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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2고정47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3.부터 2012. 6. 15.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모텔 302호에서 1일 숙박비 2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E(여, 16세), F(16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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