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5:16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H(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주점영업을 마칠 시간이라 청소를 하는 등 바빠서 H이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H, I,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H은 남자친구 I의 연락을 받고 일행들보다 뒤늦게 혼자 주점으로 와서 일행들과 합석하였는데 H이 주점에 들어온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 단속된 사실, ② H이 미성년자이므로 신분증 검사를 할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I는 당시 주점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H을 주점으로 오라고 말한 사실, ③ H이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올 당시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고 신분증 검사도 받지 않았던 사실, ④ H이 주점에 있는 동안 H의 일행이 추가주문을 한 바 없고, 주점 종업원이 H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거나 그 옆을 지나다닌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미성년자인 H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