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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11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1. 03:00 경 위 주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H(17 세) 등에게 소주 등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청소년들에게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들은, B이 당시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성년 자로 확인되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인 I, H,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H 등의 일행이었던 청소년 K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행 당일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온 H 등 일행은 4명인데, 위 청소년들 4명 모두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신분증 내지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

이 사건 주점에는 2012년 경 이후 신분증 위 ㆍ 변조 체크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설령 H 등 일행이 위 ㆍ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위 기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위 ㆍ 변조 신분증 사용 여부의 확인이 바로 가능한 상태였다.

라.

H 등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제시된 신분증의 사진,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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