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 D, E에 대한 이 법원 2011카단1138호 주식가압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2. F(2010. 12. 3. 사망)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의 상속인인 C, D, E를 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1카단1138호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1. 5. 24. 이 사건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2. 7. 24. 설립되었고 설립시 발행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5,000주를 발행하였는데 2007년경 주주현황은 F 35%(1,750주), 원고 34%(1,700주), H 30%(1,500주), I 1%(50주)였는데, F는 2008. 10. 7.경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보유주식 중 10%(500주)를 피고에게, 20%(1,000주)를 J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9.부터 2009.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F는 공동대표이사, J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2009. 3.경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신고에 따라 2009. 12. 28. 이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피고가 40%, F, J, 원고가 각 20%씩을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F를 상대로 F의 보유주식이 5%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경 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주식등변동상황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의 주식을 횡령하였다면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F가 2010. 12. 3.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바. C, D, E는 F가 사망한 이후 이 법원 2011느단 158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F가 사망하기 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