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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2018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7. 24.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기명주식으로 5,000주를 발행하였는데, 2007년경 주주현황은 F 35%(1,750주), 원고 34%(1,700주), H 30%(1,500주), I 1%(50주)이었고, F는 2008. 10. 7.경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보유주식 중 10%(500주)를 피고에게, 20%(1,000주)를 J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9.부터 2009.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F는 공동대표이사, J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2009년 3월경 세무서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신고에 따라 2009. 12. 28. 이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피고가 40%(2,000주), F, J, 원고가 각 20%(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년 6월경 피고, F를 상대로 F의 보유주식이 5%이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경 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주식등변동상황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의 주식을 횡령하였다면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2010. 12. 29. F는 2010. 12. 3.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각 받았다. 라.

C, D, E는 F가 사망한 이후 2011.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느단158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1. 5. 1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F의 상속인인 C, D, E를 채무자, 이 사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카단1138호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1. 5. 24. 이 사건 회사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바. 그 후 피고는 피고 승소의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따라 2013. 5. 28.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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