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7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홍보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자원봉사자로 현재 C시 정무부시장의 비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1. 일자불상 21:00경 E에 있는 F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에 대비하여 G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을 권유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자신의 SNS G에 접속하게 한 다음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의 경력사항을 불러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위 경력을 G 소개란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경력사항이 지나치게 길다는 등의 이유로 ‘총동문회’를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입력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G 소개란에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이라고만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직책이었으며, 피고인 A는 2012. 9. 3.경부터 2013. 8. 16.경까지 H대학교 J대학원(현 I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을 이수하고 2015. 12. 28.경부터 2018. 3. 27.경까지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