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4. 7. 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제10대 전라북도 도의원(C시 D선거구)이었던 사람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구 무소속 낙선자로서 1985년경 C시에서 ‘E’를 개업한 후 1988년경 ‘F’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004년경까지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2004. 7. 1.경부터 G에서 ‘F’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2. 12.경 ‘F’ 사무실에서 C시장 선거구민 P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 내지 80 기재와 같이 C시장 선거구민 80명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90개(시가 합계액 3,150,000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공소사실(I 부문)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80 기재 공소사실(이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새롭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인원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47명 증가한 점, 이 사건 선물제공 시점이 B가 C시장 출마의사를 표시한 이후인 점, 수령자 중에는 피고인의 고객이나 거래처가 아닌 사람도 있는 점, B가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을 F 대표로 기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