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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22 2019노1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4. 7. 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제10대 전라북도 도의원(C시 D선거구)이었던 사람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구 무소속 낙선자로서 1985년경 C시에서 ‘E’를 개업한 후 1988년경 ‘F’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004년경까지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2004. 7. 1.경부터 G에서 ‘F’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2. 12.경 ‘F’ 사무실에서 C시장 선거구민 P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 내지 80 기재와 같이 C시장 선거구민 80명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90개(시가 합계액 3,150,000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공소사실(I 부문)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80 기재 공소사실(이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새롭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인원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47명 증가한 점, 이 사건 선물제공 시점이 B가 C시장 출마의사를 표시한 이후인 점, 수령자 중에는 피고인의 고객이나 거래처가 아닌 사람도 있는 점, B가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을 F 대표로 기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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