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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128066
수수료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5. 원고와 보험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보험설계사 직급 중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 이하 ‘SM’이라 한다)로 위촉되어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4. 1. 해촉되었다.

나. 위 위탁계약 및 원고의 수수료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 중 수수료환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서 제6조(수수료 지급 및 환수 등)]

1. 회사는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인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수수료 지급기준은 사내전산망 또는 별도 안내자료를 통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5.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수탁인은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무효)청약철회실효해약 등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영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수령한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수료 규정]

5. SM 부임지원 수수료

가. SM 부임 초기지원 수수료 - 적용대상 : SM 위임 후 최초 2회 평가에 의한 등급 산출 이전 SM - 지급기준 1,000천원(기본지원) 1~6차월 직계보 육성인원 인당 × 300천원

다. 당사 해촉시 환수기준 ① (1 ~ 12차월 초기지원(기본지원) 최저보장(차액)) - 재직시 월기P 누계실적) 환수 ② 재직시 월기P 누적실적 > 1~12차월 초기지원(기본지원) 최저보장(차액)일 경우 환수 없음 ③ 해지 및 13회차 이내 미유지시 월기P 실적에서 제외 ④ 해촉 시 환수금액을 본인 급여 및 BP에서 환수하되 부치(- 는 본인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⑤ SM에서 F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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