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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52807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체걸 (1) 원고는 2012. 11. 5.경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한 후 피고 산하 TM(Tele-Marketing, 전화판매)채널 소속의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2조(정의) 제9호.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로서 피고가 준 DB(고객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화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이하 원고의 직업을 ‘TMR'이라 한다)를 수행하여 오다 2014. 4. 10.경 해촉되었다.

제5조(수수료 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內 수수료 지급기준 보험영업지침 내 '1. 諸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다른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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