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B에 있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인 ‘C’의 운영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연예 자격(E-6)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필리핀 국적의 E를 월급 60만원과 손님접대비로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예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9명을 ‘C’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식회사 H 초청 필리핀인 11명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