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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8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 3, 4층에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D, 여, E생)를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9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취업 외국인 18명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건물사진, 미추홀구 보건소 위생과 회신공문, C 여성 출입 장면, 예술흥행사증발급편람 발췌물,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9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 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여러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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