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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7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20. 시흥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D, E와 태국 국적의 F 3명을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위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G을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등록외국인기준표,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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