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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10605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7. 피고 B와 사이에 하남시 D 지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권리금 9,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에 매매하는 점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2013. 7. 2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7. 31.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 이 사건 업소에서 사업의 종류를 업태 서비스, 종목 스트레칭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사지 영업을 하여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업소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8. 28.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소개 받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소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 B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영업하고자 하였던 스트레칭 종목의 마사지 영업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금지 영업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들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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