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6.24.선고 2015다101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

2015다10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피상고인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I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나6477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여기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 즉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 10969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2006. 8. 21. C와 C 소유의 원심 판시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C 명의로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한 사실, ② D은 2011. 6. 20.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의 명의로 C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및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6. 28.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D은 원고에게 1,738,904,000원 및 그중 일부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④ 원고는 2012. 1. 26, D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바, D은 그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면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할 돈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라고 주장

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D은 2012. 8.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⑤ 원고는 2012. 2. 1.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 단2897호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2. 15. 위 소를 취하한 사실, ⑥ 원고는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D, C를 순차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5. 14.에야 피고와 D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이 원고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되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을 강제집행면탈의 혐의로 고소하거나 청주지방법원 2012 가단2897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2년부터는 채무자인 D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4. 5. 14.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본안을 판단하였는바,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