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20:05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에 있는 풍덕천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0:05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에 있는 풍덕천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갈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가 G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29,903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트림 패널 교환 등 수리비 2,754,8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9. 20:05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에 있는 풍덕천사거리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