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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4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처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수지 성당 앞 도로를 동천동 방면에서 상 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이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8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도주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3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53 세) 이 운전하는 I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휠 얼라인 먼트 수리 등 수리비가 약 2,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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