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스타벅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YC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유)중원명가식품 소유의 D 세브링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세브링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튀어 3차로에 신호대기중인 G이 운전하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 소유의 H BMW 740L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C 및 위 세브링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브링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및 도장 등 수리비가 19,394,76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07,23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트림 패널 수리 등 수리비가 2,450,1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