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0,719,872원 및 그 중 40,719,852원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5. 12. 29.까지 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하나은행 구의역지점에서 기업일반자금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대출예정금액의 90%에 해당하는 40,500,000원 범위내에서 보증기간 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신용보증서를 피고 회사에게 발급하였으며,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의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2012. 11. 17. 4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3. 15. 부실처리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위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5. 14. 위 은행에게 40,781,092원(원금 40,500,000원 이자 281,092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61,2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40,719,852원이 남게 되었으며,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20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보증계약의 당사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19,872원(대위변제금 잔액 확정손해금)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0,719,85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당일인 201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이 최종송달된 2015. 12. 29.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