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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222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2013. 8. 29.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감소에 있는 피해자 합천 동부농협에서 피고인 A 소유인 경주시 D 임야, E 임야, F 임야, G 임야, H 임야, I 임야 등 6필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 설정해주고 향후 D, E 임야 2필지에 건물을 지어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피해자에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 17.경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마친 경우 시가 약 4억 11,400만 원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2014. 1.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2억 2,5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억 2,500만 원 상당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이 사건 건물에 안분된 금액이 538,575,409원[= 이 사건 건물 시가 414,000,000원 / (이 사건 임야 시가 139,460,100원 이 사건 건물 시가 414,000,000원) ×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이라는 전제하에, 손해액을 이 사건 건물에 안분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38,575,409원에서 이 사건 건물 잔존 담보가치 189,000,000원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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