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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425호, 418호, 17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시간에 14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21:50 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 시간에 14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425호로 가도록 한 후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가명 ‘D’ )으로 하여금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그 기간 동안 최소 3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영업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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