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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송파구 C, 3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6. 중순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 ’를 비롯하여 태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건네받고 위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 구매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디지털 포 렌 식자료, F 대포 폰 디지털 포 렌 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적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 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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