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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18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9. 7. 14.경 피고 B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갑 1호증), 2010. 5. 3. 300만 원, 2011. 8. 17.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갑 2호증의 1, 2),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7.경부터 금원을 대여하고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 B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09. 7. 14.경 그간 대여금(카드사용액 포함 중 미변제금액을 1,200만 원으로 확인하고 피고 B이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차용금 1,2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5. 3. 피고 D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17. E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아래

2. 가.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의 소개를 받아 E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2011. 8. 17.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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