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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7174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가단69657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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