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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55437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6. 1.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D의 담임 교사였다.

나. 피고는 2019. 5. 21.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D의 모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년 5월경 현금 50만 원, 2014년 9월경 현금 50만 원, 2014년 12월경 현금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여(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2019. 6.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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