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배당절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환경공단이 원고, 피고 E, 소외 주식회사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금168호로 공탁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4. 3. 실제 배당할 금액 534,000,555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I(소취하) 1 추심권자 15,340,709 주식회사 G(소취하) 1 추심권자 25,042,794 피고 B 1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1421호) 104,803,535 피고 C 1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1927호) 47,233,557 피고 D 1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채30170호) 13,468,516 용인시(소취하) 1 추심권자 6,031,649 피고 E 1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카단10052호) 322,079,795 합계 534,000,555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