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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08 2011나105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3051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 2.경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2006. 9. 25.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등을 양수하였고 C이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3051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0. 4. 23.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 2006. 9. 25.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숨긴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이 사건 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위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거나 C이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C에게 직접 또는 원고의 언니 D을 통하여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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