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08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24. 1,000만 원, 같은 해 11. 2.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3. 12. 2. 또는 2014. 10. 8.경 원고의 처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C의 D 문중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대위변제금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C의 피고에 대한 1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고 C의 D 문중에 대한 8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900만 원의 잔존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2013. 10.초경 C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이 2013. 12. 2. 피고에게 전화하여 D 문중에 대한 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하며 ‘신랑(원고)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신랑하고 통화해 보라. 돈을 갚아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원고가 ‘내가 왜 갚느냐’며 거절하였고, 피고가 다시 C에게 전화하자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