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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4:30경 김천시 김천소년교도소 내 2수용동 하층 4실에서 수용자 C의 내복 상의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에게 “저번에는 내 양말도 변기통에 빠트리더니 이번에는 C의 내복도 변기통에 빠트렸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눕혀 제압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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