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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단4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B(2019. 2. 22. 징역 3년 선고)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2018. 4. 20.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인천광역시 남구 E건물, 7층 F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B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D이 실질적으로 설립되거나 자본금 10,000,000원이 실제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유한회사 D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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