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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117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단체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7. 17: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위 단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단체 공용차량 이용 문제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9.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단체의 목욕사업 문제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다시 가로 10cm, 세로 60cm, 두께 2.5cm의 합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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