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3.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06』
1. 피고인은 2019. 8. 24. 00: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대리기사 D와 함께 위 C지구대를 찾아와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대리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대리기사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으나 음주감지가 되지 않자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공무집행방해로 집어 넣을거냐. 니네는 쓰레기다”라고 말하고, C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놈.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할 거 아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E를 때릴 듯이 하는 방법으로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75』
2.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중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피해자 H(23세)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병원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쳐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