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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15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4세)은 피고인의 같은 마을 주민, 피해자 D(여, 53세)은 피해자 C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5: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선 인수인계 및 쌀농사 수익금 문제로 언쟁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16:30경 피해자 C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를 발견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트랙터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8. 16:30경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쌀농사 수익금 문제로 돈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집 앞에 놓여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이 거지 같은 새끼, 너를 죽여 버리고 가면 된다. 니미 씨발놈,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8. 17:00경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방문을 열게 하고, “니 남편 어디 있냐, 죽여 분다”,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릴테니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 거실, 안방 및 작은 방 문을 열어보면서 집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피해자 C의 집에 재차 찾아갔음에도 아무도 없자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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