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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74』 피고인은 2015. 11. 20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호반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 189-1에 있는 중국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액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289』 피고인은 2015. 12. 12. 1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우두 동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 만 천사거리까지 약 3km 가량을 C 액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1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5. 11. 20.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3회의 음주 측정거부 전과, 1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5. 11. 2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2015. 12. 12.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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