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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5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8』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9. 15:5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F 검은색 카 렌스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15:50 경부터 같은 날 16:04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시 중앙로 140에 있는 ‘ 강화 여인숙’ 주차장까지 약 300m 의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55』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21:34 경 춘천시 중앙로 190번 길 78에 있는 청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13:00 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돼지 갈비 2 인 분, 소주 1 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부터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부터 위 제 2 항 기재 장소까지 약 4.3km 의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H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43』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26. 22:00 경 충북 보은 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N 1 톤 봉고 화물차의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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