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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나1004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 증서, 피고가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1. 20.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2009. 9. 24.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② 설령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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