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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5나2767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부당이득반환 및 하자보수비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되고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 중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면 제7행의 ‘4,500만 원’을 ‘4,600만 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4에서 16행을 삭제하며, 제8면 제11행의 ‘갑 3’을 ‘갑 4’로 고치고, 2의 나항 마지막 문단(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3행까지), 3의 나 2)항 중 괄호 부분(제7면 제13에서 17행)과 3의 나 4)항(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2의 나항 마지막 문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100만 원(= 9,200만 원 - 지급한 공사대금 7,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2,100만 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하였고(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04. 12.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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