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1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6. 02:0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언제쯤 몸을 줄거냐, 이제 늙으면 써먹지도 못할 텐데”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집게 손을 만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두 팔을 잡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114』 피고인은 양주시 I에서 섬유 인ㆍ가공을 하는 J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위 J에서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K(K, 남, 26세)을 2015. 3.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고용하였고, 일반상용(C-3-4, 3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L(L, 남, 52세)를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M(M, 남, 46세)을 2014. 3. 10.부터 2015. 3. 23.까지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N(N, 남, 44세)을 2015. 1. 6.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O(O, 남, 41세)를 2015. 1.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