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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31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11』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D(본명 E, 여, 53세)’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총 9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016고단3535』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F(여, G생)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총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2016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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